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8. 7. 2.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판정
소비46430-1484 소비46430-1484 소비464301484 19980702 199807 1998 07 02
요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해당여부 판정은 물품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인 바, 증류수기는 전기ㆍ전열이용기구로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인 정수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해당여부 판정은 물품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인 바, 귀 질의물품인 『증류수기』는 전기ㆍ전열이용기구로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인 정수기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정수기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과세되고 있으며 질의물품인 증류수기가 가정형의 것인가의 여부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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