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1998. 5. 21.
민속주제조자가 직접 가계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소매행위 관련 내용
소비46420-1076 소비46420-1076 소비464201076 19980521 199805 1998 05 21
요지
민속주제조자가 직접 가계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소매행위는 허가된 장소에서만 판매가 이루어져야 하나, 통신(우편)판매는 허가장소 이외의 판매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됨
본문
1. 민속주의 세율인하 문제는 주세법령 개정사안으로 재정경제부소관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2. 민속주제조자가 직접 가계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소매행위는 주세법 제11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6조에 의하여 허가된 장소에서만 판매가 이루어져야 하나, 통신(우편)판매는 허가장소 이외의 판매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고 있으며 3. 민속주의 세율인하 문제는 주세법령 개정사안으로 재정경제부소관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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