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1998. 6. 19.
주류판매기록부의 비치, 작성 및 관리사항 관련 내용
소비46420-1338 소비46420-1338 소비464201338 19980619 199806 1998 06 19
요지
대형할인매장 등의 주류판매기록부(판매일자, 수량, 구입자인적사항 등)의 비치, 작성 및 관리사항은 판매자별로 주류판매면허자가 성실하게 지켜야할 사항임
본문
국세청고시 98-7호, 주류의 양도ㆍ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사항중 대형할인매장 등의 주류판매기록부(판매일자, 수량, 구입자인적사항등)의 비치, 작성 및 관리사항은 판매자별로 주류판매면허자가 성실하게 지켜야할 사항이며, 동 고시내용에 대한 해석 및 적용기준은 각세무서가 모두 동일하여야하며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국세청의 해석 및 기준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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