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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1998. 6. 30.

맥주, 소주류 및 위스키류의 판매가격을 변경시 관련 내용

소비46420-1455 소비46420-1455 소비464201455 19980630 199806 1998 06 30

요지

맥주, 소주류 및 위스키류의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판매가격 변경 일로부터 2일전까지 주류거래 판매가격 변경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함

본문

종합주류도매업자의 판매가격 결정 및 변경은 사업자의 자율의사에 따라 임의로 결정,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청에서 주류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0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맥주, 소주류 및 위스키류의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판매가격 변경 일로부터 2일전까지 「주류거래 판매가격 변경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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