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1998. 5. 13.
장기보존가능 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
소비46420-999 소비46420-999 소비46420999 19980513 199805 1998 05 13
요지
장기보존가능 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은 제조장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음
본문
장기보존가능 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은 주세법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제조장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주류공급 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지방국세청 관내에 한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89.1.1일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충남 대덕군 신탄진읍ㆍ산내면ㆍ동면의 대전광역시(당시는직할시)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탁주공급구역을 행정구역 변경전으로 공급하도록 지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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