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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8. 7. 3.

유휴토지 판단시 시지역의 임야에 특별시, 직할시의 임야도 포함되는지 여부

재이46320-1221 재이46320-1221 재이463201221 19980703 199807 1998 07 03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일전의 취득한 시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시행일부터 3년간”으로 규정한 내용 중 시지역의 임야라 함은 특별시와 직할시의 지역을 제외한 시지역의 임야임.

본문

1993.08.27 신설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6호에 “법률 제4177호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일전의 취득한 시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시행일부터 3년간”으로 규정한 내용 중 「시지역의 임야」라 함은 특별시와 직할시의 지역을 제외한 시지역의 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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