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8. 8. 1.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구의 기준면적 이내의 광업용 토지의 토초세 과세여부
재이46320-1448 재이46320-1448 재이463201448 19980801 199808 1998 08 01
요지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구의 기준면적 이내의 광업용 토지는 토초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광업권자가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농지전용허가, 사도개설허가 등의 인가를 관련기관으로부터 받았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봄.
본문
1.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구의 기준면적 이내의 광업용 토지는 토초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광업법 제4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자가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농지전용허가, 사도개설허가 등의 인가를 관련기관으로부터 받았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봄. 2. 이 경우 “광업용 토지”라 함은 광물의 탐사, 광산개발, 시굴, 채굴 및 추출활동과 광업활동에 통상적으로 결합되어 수행되는 마쇄, 체질, 선별, 부유, 용해, 원유토핑 등 그 광물을 시장에 출하하기 위한 준비활동, 손질 및 품질개선활동 등을 위한 사업용 토지를 말함. 단, 광업 및 채굴활동과 결합하여 수행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제외됨. 3. 따라서 귀서의 질의대상 토지가 광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의 사실판단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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