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8. 9. 23.
예비주권에 납부한 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
소비46430-166 소비46430-166 소비46430166 19980923 199809 1998 09 23
요지
예비주권에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문서작성 완료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예비주권에 납부한 세액은 환급할 수 있음
본문
1. 귀질의와 같이 예비주권에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문서작성 완료전에 파손 또는 서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예비주권에 납부한 세액은 환급할 수 있습니다.(인지세법기본통칙 4-3-1---8 및 국세기본법기본통칙 6-0-15---51 참조) 2. 이건 관련 예비주권은 당초부터 그 작성수량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하므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차후에는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신청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기질의회신문 소비 46430-1470, 1998.06.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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