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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8. 12. 30.

위탁물품공급계약서와 직영매점운영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소비46430-326 소비46430-326 소비46430326 19981230 199812 1998 12 30

요지

육군복지근무지원단과 납품업체간에 작성하는 위탁물품공급계약서(소비재면세위탁물품공급계약, 면세품내구재위탁물품공급계약 포함)는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것이며, 육군복지근무지원단과 입점업체간에 작성하는 복지상가(직영매점)운영계약서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문서인 육군복지근무지원단과 납품업체간에 작성하는 위탁물품공급계약서(소비재면세위탁물품공급계약, 면세품내구재위탁물품공급계약 포함)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적 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것이며, 육군복지근무지원단과 입점업체간에 작성하는 복지상가(직영매점)운영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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