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8. 11. 19.
견적서ㆍ발주서 등의 청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재소비46016-304 재소비46016-304 재소비46016304 19981119 199811 1998 11 19
요지
견적서 또는 발주서가 법률의 규정, 계약당사자간의 기본계약 등에 의해 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경우 과세문서에 해당되며, 청약에 따른 승낙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쌍방의 서명ㆍ날인이 없이 일방의 의사표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견적서 또는 발주서가 법률의 규정, 계약당사자간의 기본계약ㆍ규약 또는 약관 등에 의해 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세문서에 해당됨. 2. 그러나 상대방이 작성한 견적서ㆍ발주서에 청약에 따른 승낙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계약당사자 쌍방의 서명ㆍ날인이 없이 계약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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