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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8. 4. 1.

전화이용료를 선납하고 사용하는 경우 전화세의 과세표준

소비46460-602 소비46460-602 소비46460602 19980401 199804 1998 04 01

요지

일정금액을 미리 전화이용료로 가입전화사업자에게 선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률의 금액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선납제도의 경우에 전화세의 과세표준은 실제로 전화사용자로부터 영수한 금액인 것임

본문

전화사업경영자(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전화카드(Prepaid Card)를 액면가(\10,000)에 판매하고 실제로는 액면가액보다 높은 일정금액(\10,500)까지 이용이 가능한 경우 전화세의 과세표준은 실제로 카드이용자가 지불하는 금액(\10,000)인 것이며, 또한, 일정금액을 미리 전화이용료로 가입전화사업자에게 선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률의 금액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선납제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전화세의 과세표준은 실제로 전화사용자로부터 영수한 금액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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