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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8. 9. 24.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위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2665 징세46101-2665 징세461012665 19980924 199809 1998 09 24

요지

행정재산 등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국유 재산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으나 그 위임에 관하여는 채권관리의 사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행정재산등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자가 국유 재산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항에 의거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위임에 관하여는 국가채권관리법 제8조 및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채권관리의 사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동의를 얻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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