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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4. 29.

공시송달의 부적법으로 인한 무효판결이 있는 경우 재고지결정 가능 여부

징세46101-1006 징세46101-1006 징세461011006 19990429 199904 1999 04 29

요지

납세고지 절차의 부적법으로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은 당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하가 질의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붙임 : ※ 징세46101-309, 1999.02.03 납세고지절차의 부적법으로 고지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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