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10. 1.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
징세46101-159 징세46101-159 징세46101159 19991001 199910 1999 10 01
요지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 신고의 경우 5년,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의 경우 10년이며 불복청구에 의한 결정등이 있는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 결정등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특례기간이 있음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1990.12.31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는 5년,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는 10년이며, 2. 국세기본법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ㆍ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특례기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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