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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10. 1.

부과제척기간 경과후 절차상 하자를 보정하여 재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

징세46101-166 징세46101-166 징세46101166 19991001 199910 1999 10 01

요지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이 결정ㆍ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ㆍ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임

본문

귀하가 질의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기법46019-334, 1997.09.01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ㆍ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ㆍ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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