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10. 5.

미등록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징세46101-191 징세46101-191 징세46101191 19991005 199910 1999 10 05

요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2.07.25일까지 이며, 관세관청은 이 기간까지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며, 2. 납세자가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받고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후,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미등록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징세46101-191 징세46101-191 징세46101191 19991005 199910 1999 10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