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8. 31.

지방자치단체의 읍, 면, 동장이 지방세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가능 여부

징세46101-2161 징세46101-2161 징세461012161 19990831 199908 1999 08 31

요지

세무서장은 시장ㆍ군수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주식이동사항 신고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본문

세무서장은 시장ㆍ군수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주식이동사항 신고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제공하는데 귀 질의의 경우 과세자료요청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부과를 위한 것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지방자치단체의 읍, 면, 동장이 지방세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가능 여부 (징세46101-2161 징세46101-2161 징세461012161 19990831 199908 1999 08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