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10. 18.
납부한 농지세를 세액공제를 위한 법인세 경정청구 가능여부
징세46101-261 징세46101-261 징세46101261 19991018 199910 1999 10 18
요지
세액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이나 후발적 사유로 규정하는 판결은 국세와 관련된 쟁송의 경우에만 해당되어 지방세인 농지세와 관련된 쟁송은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에 대하여는 기존의 질의회신문 법인46012-2626, 1996.09.18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액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이나,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후발적 사유로 규정하는 「판결」은 국세와 관련된 쟁송의 경우에만 해당되어 지방세인 농지세와 관련된 쟁송은 해당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 법인46012-2626, 1996.09.18 법인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농지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1991년도부터 1995년도 귀속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해당 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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