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11. 25.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징세46101-536 징세46101-536 징세46101536 19991125 199911 1999 11 25
요지
문중이 부동산등기를 위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이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님
본문
1. 귀 질의의 「문중」이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 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닙니다. 2. 다만,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는 단체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단체가 같은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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