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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11. 29.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징세46101-569 징세46101-569 징세46101569 19991129 199911 1999 11 29

요지

국세기본법 또는 각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익등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음

본문

1. 국세기본법 또는 각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철구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의신청 등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결정통지를 받은 세무서장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내에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고 변경된 처분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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