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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12. 9.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징세46101-657 징세46101-657 징세46101657 19991209 199912 1999 12 09

요지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것임

본문

귀하가 질의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 붙임 : ※ 징세46101-8637, 1994.11.14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체불임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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