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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12. 18.

양도소득세의 경정등에 관한 청구기한

징세46101-714 징세46101-714 징세46101714 19991218 199912 1999 12 18

요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하가 질의한 경정등의 청구의 기한에 대하여는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붙임으로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징세46101-570, 1990.11.29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므로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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