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11. 5.
국가의 과세권 일실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
징세46112-400 징세46112-400 징세46112400 19991105 199911 1999 11 05
요지
징수유예 납세담보증서에는 분쟁 발생 시 대한민국 법원이 판결에 따르도록 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국가의 과세권이 일실될 우려가 있고 동 담보물에 대하여 해외 소재 본점만이 보증을 하고 있어 동 본점의 채무불이행시 징세권 행사에 문제 발생 소지가 크므로 해외소재 본점과 한국 지점이 연대보증을 해야 하는 것임
본문
○○ ○○구 ○○동 ○○번지 소재 ○○증권회사 ○○지점에서 변경 제출한 징수유예 납세담보증서에 대한 검토 결과, 분쟁 발생 시 대한민국 법원이 판결에 따르도록 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국가의 과세권이 일실될 우려가 있고, 동 담보물에 대하여 해외(○○○) 소재 본점만이 보증을 하고 있어 동 본점의 채무불이행시 징세권 행사에 문제 발생 소지가 크므로, 해외소재 본점과 한국의 관할권에 있는 지점이 연대보증을 함으로써 국세징세권의 행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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