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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26.

금융기관이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의 세법 적용 문제

법인46012-1112 법인46012-1112 법인460121112 19990326 199903 1999 03 26

요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금융기관이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금이자의 귀속자가 법인(비영리법인 포함)ㆍ개인ㆍ비영리단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예금이자의 22%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문

1.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금융기관이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금이자의 귀속자가 법인(비영리법인 포함)ㆍ개인ㆍ비영리단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예금이자의 22%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예금이자의 귀속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종결하고,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되 납부한 세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2. 한편,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예금이자도 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예금이자에 대하여는 비영리법인의 편의를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선택에 따라 이자소득 수령 시 원천징수 납부한 것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게 하거나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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