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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27.

사전광고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촉진물품의 손금용인 여부

법인46012-1578 법인46012-1578 법인460121578 19990427 199904 1999 04 27

요지

유류도소매업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것을 사전 광고 (현수막ㆍ광고탑ㆍ기타 광고물에 의한 공시 포함) 하고, 그에 따라 실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하께서 요구하신 질의회신문 사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 법인22601-2544, ‘1989.07.11 귀 질의의 경우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것을 사전광고(현수막.광고탑,기타 광고물에 의한 공시 포함)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기타 판매부대비의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관할세무서의 민원 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478, ‘1993.08.21 귀 질의의 경우 유아용품ㆍ의류등을 생산판매하는 법인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회원을 모집한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회원의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판매부대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730, ‘199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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