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6. 4.
은행예치한 장학기금의 이자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
법인46012-2114 법인46012-2114 법인460122114 19990604 199906 1999 06 04
요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소득이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금융기관 이자소득 등 수입사업소득금액의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장학단체 등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예금이자도 과세대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예금이자에 대하여는 비영리법인의 편의를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선택에 따라 이자소득 수령 시 원천징수 납부한 것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게 하거나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2. 예금이자수입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금이자를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에서 기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만을 납부하는 것이며,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환급 결정하는 것임. 3. 한편 비영리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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