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6. 4.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2115 법인46012-2115 법인460122115 19990604 199906 1999 06 04
요지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8.12.31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 중에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0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할부금액은 반드시 균등액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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