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6. 24.
공사대금지급 지연일수에 따라 수수하는 연체료 상당액의 손익 귀속시기
법인46012-2385 법인46012-2385 법인460122385 19990624 199906 1999 06 24
요지
건설업 법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라 받는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아니한 연체이자(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는 실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건축주도 실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1. 질의 1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의 지염납부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니것)로서 별도로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아니한 연체이자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질의1과 관련하여 건축주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지급하는 연체이자(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의 경우에도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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