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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9. 16.

과세의 대상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 납세 의무자

법인46012-3520 법인46012-3520 법인460123520 19990916 199909 1999 09 16

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 또는 거래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법인이 1999. 09. 03. 우리청에 제출하신 질의서의 경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 또는 거래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2. 또한, 공사용역대가를 수령 또는 청구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당사자의 계약내용에 따르는 민사상의 문제로서 그 판단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또는 우리청 산하관서의 업무소관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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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의 대상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 납세 의무자 (법인46012-3520 법인46012-3520 법인460123520 19990916 199909 1999 09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