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9. 30.
법인이 파생상품을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3607 법인46012-3607 법인460123607 19990930 199909 1999 09 30
요지
법인이 파생상품을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파생상품의 종류 또는 그 거래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파생상품을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또한,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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