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0. 4.
사업양수시 전입 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미상환잔액의 인정이자 적용 여부
법인46012-3627 법인46012-3627 법인460123627 19991004 199910 1999 10 04
요지
타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양도법인으로부터 전입하는 사용인에 대하여 양도법인이 1998.12.31 이전에 대부한 주택구입자금 등의 미상환잔액을 당초 약정대로 양수한 경우 2001.12.31 까지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양도법인으로부터 전입하는 사용인에 대하여 양도법인이 1998.12.31 이전에 대부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규정의 주택구입자금 등의 미상환잔액을 당초 약정내용대로 양수한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위 대통령령 제15970호의 개정부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1.12.31 까지는 같은 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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