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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0. 5.

결식아동 돕기 성금 모금행사에 참여하여 금품을 기부한 경우 지정기부금 여부

법인46012-3649 법인46012-3649 법인460123649 19991005 199910 1999 10 05

요지

모금행사에 참여하여 금품을 기부함에 있어서, 그 모금의 목적에 사용하게 하는 조건으로 당해 신문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 금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지정기부금으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신문사가 주관하는 결식아동 돕기 성금(귀 질의의 경우 “사랑의 도시락 보내기 성금”) 모금행사에 참여하여 금품을 기부함에 있어서, 이를 모금한 신문사가 모금한 금액을 즉시 관련 행정기관에 인계하여 그 모금의 목적에 사용하게 하는 조건으로 당해 신문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 금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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