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0. 5.
기업회계기준의 순실현가능가액이 법인세법상 저가법 평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3650 법인46012-3650 법인460123650 19991005 199910 1999 10 05
요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저가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같은 호 규정의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은 동 기준 제58조 규정의 “순실현가능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저가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같은 호 규정의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은 동 기준 제58조 규정의 “순실현가능가액”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의 재고자산 평가가 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저가법” 평가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그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기업회계기준의 “순실현가능가액”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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