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0. 7.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이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 익금 산입 여부
법인46012-3668 법인46012-3668 법인460123668 19991007 199910 1999 10 07
요지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이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이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같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 받은 결손금 제외)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지 아니한 금액(같은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받지 아니한 금액(같은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한 금액 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라 함은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직접 상계하거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에 보전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에 계상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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