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0. 12.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 지급시 손금인정 여부
법인46012-3715 법인46012-3715 법인460123715 19991012 199910 1999 10 12
요지
법인이 사업을 인수하면서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고 퇴직금 지급시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은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하면서 그 종업원을 함께 인수한 경우에 인수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단체퇴직보험계약의 인수를 포함함)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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