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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1. 23.

직원이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수령하여 횡령한 경우 세무상 처리

법인46012-4070 법인46012-4070 법인460124070 19991123 199911 1999 11 23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추가징수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실거래금액과 거래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거래처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위장거래인지 또는 가공거래인지 여부 및 익금에 산입한 사유ㆍ금액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추가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근 세무서의 납세서비스센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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