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2. 10.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승진, 호봉 등 여화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2-563 법인46012-563 법인46012563 19990210 199902 1999 02 10
요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되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1998.12.31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되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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