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3.
사용자 해당 임원에게 중간정산 지급하는 퇴직금의 현실적 퇴직 범위 포함 여부
법인46012-768 법인46012-768 법인46012768 19990303 199903 1999 03 03
요지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2. 또한, 법인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기 전 사업연도에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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