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3.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769 법인46012-769 법인46012769 19990303 199903 1999 03 03
요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이를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같은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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