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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3.

법인이 사용인 등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금전의 적용 이자율

법인46012-770 법인46012-770 법인46012770 19990303 199903 1999 03 03

요지

법인이 사용인 등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금전에 대하여 사업연도에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적용함.

본문

1.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의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입하는 사용인이 1998.12.31.이전에는 전출법인으로부터 대부받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규정의 주택구입자금 등의 미상환잔액을 당초 약정내용대로 양수한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위 대통령령 제15970호의 개정부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1.12.31. 까지는 같은 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법인이 사용인 등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란 금전에 대하여 같은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같은시행령 제89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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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용인 등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금전의 적용 이자율 (법인46012-770 법인46012-770 법인46012770 19990303 199903 1999 03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