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3.
사전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수출 계약 알선수수료의 손금 산입여부
법인46012-773 법인46012-773 법인46012773 19990303 199903 1999 03 03
요지
법인이 제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그 수출계약을 알선하는 해외대리점 등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함.
본문
법인이 제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그 수출계약을 알선하는 해외대리점 등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연도 소득 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알선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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