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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9.

당해 법인이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법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지 여부

법인46012-864 법인46012-864 법인46012864 19990309 199903 1999 03 09

요지

최초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이 설립일 전 생긴 손익을 사실상 법인에게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게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임. 2. 다만, 귀 질의의 경우는 개인사업자가 현물 출자하는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현물 출자한 자산의 종류와 그 납일일 부터 법인설립등기일까지 당해 자산의 사용 또는 운용실태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종류 등에 관한 설명이 없어 구체적인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이를 설명하실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다시 질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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