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9. 30.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자의 세금감면혜택

법인46220-3609 법인46220-3609 법인462203609 19990930 199909 1999 09 30

요지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같은 법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자의 세금감면혜택 (법인46220-3609 법인46220-3609 법인462203609 19990930 199909 1999 09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