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9. 30.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자의 세금감면혜택
법인46220-3609 법인46220-3609 법인462203609 19990930 199909 1999 09 30
요지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같은 법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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