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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0. 5.

합병 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피 합병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의 소득처분

법인46220-3651 법인46220-3651 법인462203651 19991005 199910 1999 10 05

요지

법인과 그 대표이사 사이의 특수 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합병 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피 합병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가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지급금으로서 피 합병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피 합병법인의 대표이사가 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함으로써 당해 법인과 그 대표이사 사이의 특수 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합병 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피 합병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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