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0. 9.
피합병법인의 연구개발비ㆍ창업비를 합병법인이 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220-3688 법인46220-3688 법인462203688 19991009 199910 1999 10 09
요지
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여 합병을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잔존상각기간 내에 손금에 산입함.
본문
법인이 피 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여 합병을 하는 경우 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잔존상각기간 내에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합병등기일 현재 피 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피 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법인세법 제60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합병 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절차와 기타 세무처리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고 우리청의 소관 사항이 아닌 합병절차 등에 대하여는 상법 등 관련 법률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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