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0. 12.
건설현장에서 식사를 제공받고 함바주인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세무상 문제
법인46220-3712 법인46220-3712 법인462203712 19991012 199910 1999 10 12
요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며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2000.01.0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나, 다른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출비용은 손금에 산입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조문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0.01.0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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