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0. 30.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 지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범위와 내용
법인46220-3859 법인46220-3859 법인462203859 19991030 199910 1999 10 30
요지
지정기부금에 대하여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연손금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2호의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된 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에 대하여는 내국법인과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또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당연손금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특별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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