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15.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연구시험 장치 등에 지출한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재법인46012-36 재법인46012-36 재법인4601236 19990315 199903 1999 03 15
요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 장치 등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한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구)법인세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 장치 등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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