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25.

사전약정 따라 가격인하 시 판매가격을 소급하여 인하하는 금액의 매출 할인 여부

재법인46012-43 재법인46012-43 재법인4601243 19990325 199903 1999 03 25

요지

자사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가격인하 시 인하기준일 이전 30일간의 매출수량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소급하여 인하하는 금액은 매출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반품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자사의 휴대폰을 총판에 판매함에 있어서, 가격에 비하여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가격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구형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품사태를 방지하고 동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사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가격인하 시 인하기준일 이전 30일간의 매출수량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소급하여 인하하는 금액은 매출에서 차감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전약정 따라 가격인하 시 판매가격을 소급하여 인하하는 금액의 매출 할인 여부 (재법인46012-43 재법인46012-43 재법인4601243 19990325 199903 1999 03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