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5. 6.
사업연도이후 회수할 금액을 당사자 합의로 당해 연도에 회수한 경우 세법 적용
재법인46012-64 재법인46012-64 재법인4601264 19990506 199905 1999 05 06
요지
다음 사업연도이후에 회수할 금액을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업연도에 회수한 경우 합의가 계약상 장기할부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 회수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할 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
귀 질의 1,2는 각각 당 사업연도 중 회수하여야할 가액인 \600,000을 기준으로 익금과 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다만, 다음 사업연도이후에 회수할 금액을 당사자 간의 합의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한 경우에 그 합의가 당초 계약상 장기할부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 회수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할 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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